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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흉기 살해 20대 징역 30년

이승섭 기자 입력 2017-06-23 07:30:00 조회수 108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최창영 판사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23살 B씨의 집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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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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