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가
오늘(24)부터 29일까지 대조기 동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령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수면의 조차가 크므로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하고
갯바위 등에서의 낚시를 자제하며,
저지대에서는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주차 등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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