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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약서에 인감을 찍던 부동산 계약이
이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월 세종시에서 시행된 제도가
다음 달부터 대전까지 확대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장점은 무엇인 지
김윤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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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종이가 아닌
컴퓨터에 연결된 대형 화면에 떠 있습니다.
거래할 아파트의 주소와 상태,
주변 편의시설 유무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파는 사람과 살 사람,
그리고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한 뒤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서명과 동시에 계약이 끝납니다.
종이계약서와 인감 도장 없이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전자계약 제도입니다.
S/U: "기존의 종이계약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주민센터 방문 등의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계약 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위·변조는 물론, 분실 염려가 없고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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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필/대전시 토지정책과
"실시간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중개하는 행위가 없어지고 거래되는 부분이, 거래가가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CG)시중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어
1억 7천만 원 대출시 417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등기수수료 30% 절감과
중개보수 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크게 반기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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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대전지역 공인중개사
"서류 직접 내가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만 뿌듯한 계약을 했다는 그런 게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소득이 노출돼
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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