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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잡이·세목망 어업 집중 단속

안준철 기자 입력 2017-06-30 07:30:00 조회수 169

충청남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 포획과 15mm 이하 세목망 어업을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꽃게 금어기인 이달부터 8월 20일까지와
서해안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인
7월 한 달간 실시합니다.

한편 꽃게 금어기와는 별도로
복부에 알이 생긴 꽃게나 민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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