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가뭄대책비 14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에는 24억여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가뭄 단기 대책 이외에
저수지 준설 작업 등
내년 영농기를 대비하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수율 30% 미만에,
퇴적토가 많아 계획 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저수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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