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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벌금형 등 처벌 수위 낮아

김지훈 기자 입력 2017-07-03 07:30:00 조회수 165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사범의 처벌 수위가
낮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 성기권 부장판사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6차례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사범 3명에게도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또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분양권을 전매해 4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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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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