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가상화폐 등 인터넷 판매 사기로 4천7백만 원 챙겨

김지훈 기자 입력 2017-07-03 07:30:00 조회수 73

대전 서부경찰서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게임 아이템, 골프용품 등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5명에게서 4천72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A씨는 비트코인 채굴기 원리 등 가상화폐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채굴기 가격이
200∼300만 원 등 고가에 형성돼 있는 것을
보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지훈 jhki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