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게임 아이템, 골프용품 등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5명에게서 4천72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A씨는 비트코인 채굴기 원리 등 가상화폐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채굴기 가격이
200∼300만 원 등 고가에 형성돼 있는 것을
보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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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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