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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을 강훈식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김지훈 기자 입력 2017-07-04 07:30:00 조회수 177

대전고법 형사8부 전지원 부장판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지만,
상대 후보와 14%에 이르는 격차가
이 때문에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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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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