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정감사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가 "충남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할 경우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시·군 위임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재석 의원 28명 가운데 2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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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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