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처분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지시라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42명에 대해 학교장 주의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구지법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견책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세종과 충남교육청은 당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게
별도의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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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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