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정수와 직속기관 등을 조례로 정해 세종시의 자율성을 늘리고
지방의원 수를 광역시의회 수준인
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도심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등이 빨라져
민원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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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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