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에서
폐의류와 폐지, 고철 등을
무단으로 수거해 온 업체 7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 1,000㎡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체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폐의류를 수거해 재사용하는 업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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