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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설치하는 경관녹지가 사유지의 진·출입로를
막게 되자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전수조사를 벌인 뒤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재공사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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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과 선형개량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 금남면 금남구즉로입니다.
공사 구간은 4km,
인도와 함께 바깥쪽으로는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경관녹지가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녹지가 설치될 경우
개인 주택과 상가 등의 도로 진·출입로가 막혀
맹지가 될 상황에 놓이자 인근 주민 70여 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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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영 세종시 금남면
"지금 다 이게 터져 있었잖아요. 도로하고
그런데 경계를 만드는 거 아녜요?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를 벌인 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등과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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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관녹지를 해제해 진·출입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5개월 만에
해소되고, 공사완공 뒤 재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 등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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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시공해 놓은 걸 철거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예산을 사전에 조정함으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도시와 개발현장 등에서 경관녹지 설치가
늘어나는 가운데 비슷한 민원들을
예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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