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두 달째 징계를 미루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의원 A씨는
지난 5월 대전시 석교동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5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사실을 시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시의회 조례에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지 5일 이내에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