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전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과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보증금 반환 관련 갈등이나
유지·수선 의무 등의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조정위는 지금까지는
신청자 대부분이 임차인이지만,
임대인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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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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