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청양군에
강정리 석면 폐기물 처리업체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용량 이상 폐기물을 보관했는데도
청양군이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해
위법 행위를 방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충남도는 청양군이 9월 6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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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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