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이
오늘(11)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었고
최장 21일인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지남에 따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대전·세종·충남 등 10개 시·도의
살아 있는 닭 유통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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