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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준철 기자 입력 2017-07-12 07:30:00 조회수 194

천안시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측량과 신고 등 행정절차에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천안 지역 축사는 706채로
이 가운데 61.4%인 434채가
무허가 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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