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최근 프랜차이즈 점포 아르바이트생
25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19.6%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28.5%에 달했고,
20%는 폭언이나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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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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