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민으로
농업인은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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