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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APT 다운 계약 횡행..양도세 탈세

조명아 기자 입력 2017-07-14 07:30:00 조회수 75

◀ANC▶
최근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최대 8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기가 치솟자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불법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명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올해 대전 관저동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한 임 모 씨.

프리미엄이 2천9백만 원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려다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프리미엄을 6백만 원으로
크게 낮춘 계약서, 이른바 다운거래 계약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SYN▶
"왜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입주를 해야 되냐고 묻고 싶어요."
/"저희도 안 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임 씨는 결국 아파트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SYN▶
임 모 씨/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찾아갔었는데
너무 실망이 크더라고요."

실제, 대전 관저동의
부동산업소 밀집 지역에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관저동과 죽동 등지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라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 공공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SYN▶
부동산 중개인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차라리 세율을 낮추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해서 세금을 내는게.."

현행 양도세율은 최대 55%,

(cg)프리미엄이 8천만 원인 분양권을
산 뒤 1년 안에 팔면, 4천4백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하지만, 2천만 원으로
다운계약하면 천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3천3백만 원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아직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된 지역이어서 자치단체의 규제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매 제한이 풀린 것이 악용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NT▶
권태달/ 부동산 닥터 연구소 소장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부동산 전반적으로 냉각기로 접어들 우려가 있으니까
대전시도 일부 투기 세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핀셋과 같이 지역적으로 규제를..."

다운 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실거래가의 최대 5%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별도의 세금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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