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가
모 주택조합 관계자가
조합원의 계약금을 갖고 잠적했다는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주택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A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을 홍보했지만,
조합 설립 등 아파트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