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원자력안전 공익제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대전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제보창구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비리나 불합리한 업무관행,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공익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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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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