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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기감독이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 현장마저 인건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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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개교 예정인 천안의 초등학교
건설 현장입니다.
학교 공사를 발주한 천안시교육지원청에는
최근 이곳에서 일한 근로자 30여 명이 한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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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교육지원청
"5월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6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호소하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관급 공사에서 임금 미지급이 말이
되느냐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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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주장 근로자(☎)
"민간공사보다 돈이 더 잘 나오니까 (믿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공사비가 정상 집행됐고
임금 체불은 건설업체와 근로자의 문제라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U) 업체 측은 임금 체불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위임자에게 지급한 돈이 중간에서 문제가 됐을 수 있다며 체불 책임을 가리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과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집중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CG) 대전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체불 임금
신고 근로자는 만3천여 명에, 사업장은
6천100여 개로, 체불 임금액은 56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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