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훼손된
주택과 토지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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