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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호우피해 복구 측량수수료 50% 감면

신영환 기자 입력 2017-07-19 07:30:00 조회수 17

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훼손된
주택과 토지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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