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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35억 체불 건설사 대표 구속

신영환 기자 입력 2017-07-19 07:30:00 조회수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등
근로자 9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5억여 원을 주지 않고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폐업 직전까지
자신의 월급 2천5백만 원을 꼬박꼬박 받았고
접대비와 유흥비 1억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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