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는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는
조사 개시 7일 전에 사전 통지해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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