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대전 모 사립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 등을 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부모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게 학생 접근 금지와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단이사회에 직위해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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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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