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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해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준철 기자 입력 2017-07-21 07:30:00 조회수 139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이달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피해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건축물 말소 등기와 신·개축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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