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부 김양희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41차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부들이 원해 낙태가 이뤄졌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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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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