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 폐기물업체에게 영업정지 등을 하라는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청양군은 "2013년부터 문제의 업체에게
21차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거나
진행 중"이라며 "청양군이 위임 사무를
게을리했다는 충남도의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려 충남도의 강정리 사태 해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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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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