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고향세'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출향민에게 기부금을 받아
농촌 시군의 지방재원으로 쓴다는 건데,
빠르면 연내에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고향 사랑 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신설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자체를 정해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로,
행정자치부가 입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C.G
<도시와 농촌 지자체 모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정치자금기부금처럼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미 고향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청북도는 고향세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출향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부족한 농촌 시군의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이강근 세정팀장/ 충청북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제한을 두도록 돼있는데, 우리 충북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고향세 도입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유불리가 엇갈리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