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5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논의하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해당 증세 대상이
2015년 국세 통계 기준으로
14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5억 초과 근로소득자가
8천23명인 점을 감안하면
충청권 비율은 1.8%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57명, 충남이 51명,
세종이 4명, 충북이 29명 등으로
1인당 연평균 8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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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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