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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북-"수해 지원 너무 적다" 법률 개정

김지훈 기자 입력 2017-07-27 07:30:00 조회수 130

◀ANC▶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천안과
충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나아질 게 없다고 합니다.

피해가 큰 상가나 농기계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여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END▶

◀VCR▶

전기실과 급수시설이 있는
지하가 잠겨버린 아파트 단지.

물이 빠지면서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완전 복구까지 4억 2천여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피해를 본 상가나
아파트는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INT▶
김남미/아파트 관리소장
"시에서는 조례상으로 공동주택은 (피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 모두가, 주민들이, 각각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주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며
법률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침수된 상가나 아파트, 공장, 농기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건강보험료 감면 같은 혜택을 빼면
일반 피해 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이나
차이가 없다며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INT▶
이승훈/청주시장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는 일반 (수해) 피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례 제정과 개정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도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INT▶
황영호/청주시의회 의장
"지금은 비회기 중이지만 이게 워낙 시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달이라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해서 (조례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상 최악의 폭우를 맞아
실질적 지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까지
자치단체도, 의회도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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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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