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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유류피해 발전기금 배분 논란

안준철 기자 입력 2017-07-28 07:30:00 조회수 15

◀ANC▶
10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 3천6백억 원을
내놨었죠.

4년 만에 지역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이 나왔는데 태안에 절반도 안 되는 49%가 배분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2013년 9월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 3,6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기름 피해 사고 책임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과는 별도로 피해민들의 재기와
바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출연금이었습니다.

◀INT▶
박대영 당시 삼성중공업 사장(2013년 9월)
"투자자들과 사외이사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기금을 충남과 전·남북의 11개 피해
시·군별로 나누는 결정은 4년 만에야
나왔습니다.

(CG) 대한상사중재원은 태안 49% 1,421억,
보령 13% 377억, 서산 11% 319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또 서천에는 4% 116억, 홍성 3% 87억,
당진 2% 58억 원이 각각 돌아갔습니다.

(S/U) 이같은 결정에 대해 태안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배분율을 적어도
74%까지 요구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INT▶
국응복/태안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
"이번 판정은 졸속이며 주먹구구식 판정이고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나누어주기식 판정입니다."

중재판정은 재판이 아닌 중재인 판정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기 때문에 판정 후에는
실체적 사안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회는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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