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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50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법원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탈루한 세금을 완납했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것이 영장 기각 이유인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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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과 부회장 이 모 씨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CG/ 김 회장이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추가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탈루 세금 750억 원을 냈고, 횡령·배임한
회삿돈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은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전국 매장 300여 곳에서 현금 매출 등을 누락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뱅크 측은 위·수탁 사업을
오해해 빚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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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 타이어뱅크 회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고요. 타이어뱅크의 사업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모델이 될 겁니다."
탈세액이 워낙 많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영장 발부를 자신했던 검찰은 즉각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 / U ▶
"검찰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 이전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남은 기간 영장 재청구를
비롯해 공소 유지를 위한 새로운 증거나
추가 진술 확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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