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 조합연합회가
천안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해지역
침수차량의 경우 수리비 공임을 2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과 저지대 등에서
침수된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공임을 할인해 주고
수재의연금도 모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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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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