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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허위·과대광고 특별점검··입학금 징수 단속

문은선 기자 입력 2017-07-31 07:30:00 조회수 82

대전시교육청이 여름방학 동안
학원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입시학원의 허위·과대 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이나 학교 명칭 무단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또 교습비 등을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이나 편법 운영 학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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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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