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여름방학 동안
학원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입시학원의 허위·과대 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이나 학교 명칭 무단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또 교습비 등을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이나 편법 운영 학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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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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