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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소방시설 설치율 저조

이승섭 기자 입력 2017-08-02 07:30:00 조회수 28

◀ANC▶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에 필수인데요.

지난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한 집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지난달 3일 대전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보일러만 검게 그을렸을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자 보일러실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렸고,
집주인이 재빨리 집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기 때문입니다.

◀INT▶
임동규 화재 피해 주민
"'앵앵' 소리가 나서 내가 불나면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른 나와서 보니까 이게 그러잖아. 그래서 아들이 껐어요."

지난 2월부터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S/U) "소화기는 가구마다 한 대씩, 감지기는 방마다 한 대씩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주택 가운데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구는
3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설치 의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다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강제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INT▶
윤남진 대전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 인지를 빨리함으로써 초기에 주무시다가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초기에 발견되면 소화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소방당국은 가정마다 자비를 들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저소득층을 비롯한 화재 취약 계층에는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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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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