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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버스정류장·지하철역 주변 '금연'

이상헌 기자 입력 2017-08-03 07:30:00 조회수 147

◀ANC▶
요즘은 곳곳에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주위의 시선도 따가워, 예전처럼 대놓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요.

대전에서는 앞으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상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하철 타기 전, 역 입구에서 마지막 담배
한 모금.

담배 연기에 비흡연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INT▶
이윤주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이쪽 공간에서 무리 지어서 많이 피고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공간이라 많이 불편하긴 해요."

대전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시설을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S/U) 앞으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도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대전시내 모든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등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대전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INT▶
임은주 대전시 보건정책과 주무관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90% 대다수 의견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찬성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지정하게 됐습니다."

대전 서구는 도심 일부 지역을 아예
금연거리로 지정해 흡연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무도학원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흡연자가 설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헌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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