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서면 등 6개 면 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한 결과,
지난 1년간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426건에서 23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세종시 조치원읍과 전의면 등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18%나 늘어나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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