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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김윤미 기자 입력 2017-08-07 07:30:00 조회수 138

대전 서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
주택 개량 공사비의 90%,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동안 3차례 이상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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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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