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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 천안 워터파크, 불법 건축물서 영업 적

고병권 기자 입력 2017-08-07 07:30:00 조회수 127

초등학생 위에 구멍이 나게 한
질소 과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 사건이 발생한
천안의 대형 워터파크가
다수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식품판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경찰과 천안 오션파크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 결과 휴게음식점과 방갈로 등
리조트 곳곳에 무허가 가설 건축물
20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불법 가설 건축물에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며 용가리 과자를 판매한
업소 관계자들은 경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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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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