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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크게 다치게 한 질소 주입 과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 사건 역시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불법을 확인한 경찰이
용가리 과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재연 실험까지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화물차에 실린 액화질소통을 놓고 재연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소통은 지난 1일 천안의 모 워터파크에서
초등학생 A군이 먹고 쓰러진 질소 주입 과자
판매점에서 가져왔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가스를 넣자 영하 196도의
질소가 부글부글 끓더니 안에 있던 내용물을
삽시간에 얼려버린 뒤 기체로 변합니다.
◀SYN▶
가스 업체 관계자
"액화가 조금씩 남아 있어요. 얼잖아요.
조금씩."
워터파크에 있는 질소 과자 판매점 모습도
대전MBC가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사고 이후 문을 닫은 상태로 '질소는 식약처가 허가한 인체에 해가 없는 식품이지만,
너무 차가워 입이 델 수 있으니 마시지 말라'는
주의 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해당 업소는 물론 워터파크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 관련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담당 구청의 조사에서는
워터파크에 있는 음식점과 방갈로 등 20곳, 2,300여㎡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이용객이 많은 워터파크의 허술한 관리 감독 실태를 놓고 공무원들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최종남/천안시 동남구 도시건축과 팀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많아서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 질소 과자 판매점 주인은 자신도 무허가 영업인 줄 몰랐다며 필요하다면 계약서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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