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질소 주입 과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사 먹은 초등학생이
크게 다친 천안의 워터파크에서
불법행위가 또 적발됐습니다.
천안시는 워터파크 내부를 점검한 결과
질소 주입 과자 판매소 외에도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무단으로 영업 장소를 옮긴 업소
4곳을 적발해, 추가 고발이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천안시는 질소 과자 사고 이후
워터파크 내 무허가 건축물 20곳, 2천여 ㎡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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