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천안 모 대학병원에서
의사 대신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임의로
환자들의 약을 처방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병원 일부 간호사들은 당직 의사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의사 대신 내부망에
접속해 처방전을 작성하고, 의료면허가 없는
행정직원 일부도 이런 의료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시보건소는 대리처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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