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가
제자들에게 공연을 강요하고
공연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 모 사립대 교수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33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군부대 등에서 공연을 하게 한 뒤
3천3백만 원 상당의 공연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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