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 공모를 통해
빈집 등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시민공모를 통해
재건축 설계비 등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으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설계비는 최대 4천2백만 원,
리모델링비는 가구당 최대 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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