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가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안 모 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유가족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판사는 숨진 안 씨가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된 업무를 맡았고,
회사 측의 안전 배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돼,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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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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