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폐암 사망 한국타이어 직원 1억 원 배상 판결

이승섭 기자 입력 2017-08-11 07:30:00 조회수 188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가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안 모 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유가족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판사는 숨진 안 씨가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된 업무를 맡았고,
회사 측의 안전 배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돼,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