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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양 강정리 산지복구변경명령 취소 소송 각하

고병권 기자 입력 2017-08-15 07:30:00 조회수 64

대전지법 행정2부 심준보 부장판사가
청양군 강정리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청양군을 상대로 낸
산지복구변경명령 처분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청양군에 제출한 산지 복구계획서에
건설현장의 폐토석을 재활용한
'순환토사'를 쓰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청양군이 수목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쓰라고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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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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